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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월급에서 받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급을 받으면4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떄가는거 같아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조정을 할 수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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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1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월 평균 보수를 변경신고하여 월 마다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세금 신고가 들어가므로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적게 납부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건강보험료 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늘어나지 않는 한

    건강보험료 자체를 낮추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저소득인 경우에 한해 두루누지 지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으면4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떄가는거 같아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조정을 할 수 가 있나요?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건강보험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 및 징수되는 것으로 별도의 조정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월 보수월액 x 3.545%로 산정하여 고지가 됩니다. 보수월액이 질문자님이

    실제 받는 급여보다 많이 신고되어 건강보험료의 금액이 큰 경우라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받는 급여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조정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금액 비율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율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낼 수 있으면 다들 적게 내려고 하겠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실제 지급하는 월보수액과 다르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