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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6.10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1호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1호에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병도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3.06.1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도 업무상 질병이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업무상이라는 문구가 부상과 질병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병이라고 개인 사유 질병을 포괄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닌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기간은 산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1호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의 부상과 업무상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업무외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을 의미하며,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