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부상으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부상,또는 질병,육휴등으로 휴업한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본다는데요
1.이것은 산재 신청과 다른 경우인가요?
2.업무상 부상으로 근로자가 휴업하였을경우,. 저 법조항이 산재 신청,승인등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산재신청이나 승인을 해야지만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산재신청/승인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친다는것이면 제 개인 연차는 그대로 두고 소진하지않아도 되는것입니까?
4.만약 사측이 개인연차소진으로 진행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경우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이것은 산재 신청과 다른 경우인가요?2.업무상 부상으로 근로자가 휴업하였을경우,. 저 법조항이 산재 신청,승인등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산재신청이나 승인을 해야지만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산재신청/승인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친다는것이면 제 개인 연차는 그대로 두고 소진하지않아도 되는것입니까?
4.만약 사측이 개인연차소진으로 진행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경우가 맞는지요?
-----------------------------------
해당 규정은 연차휴가의 발생여부에 관한 것입니다.(업무상 부상을 당한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봄)
산재는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승인받으면 무조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나,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부상이라는 것을 별도로 입증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산재로 인정하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산재 신청을 하여 인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것은 산재 신청과 다른 경우인가요?
>> 같습니다.
2.업무상 부상으로 근로자가 휴업하였을경우,. 저 법조항이 산재 신청,승인등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산재신청이나 승인을 해야지만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산재신청을 당연히 해야 겠지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지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산재신청/승인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친다는것이면 제 개인 연차는 그대로 두고 소진하지않아도 되는것입니까?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는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4.만약 사측이 개인연차소진으로 진행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경우가 맞는지요?
>>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추후에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연차휴가는 다시 부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이것은 산재 신청과 다른 경우인가요?
연차산정시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출근을 직접한 것은 아니므로 무급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업무상 부상으로 근로자가 휴업하였을경우,. 저 법조항이 산재 신청,승인등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산재신청이나 승인을 해야지만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와 산재는 무관합니다.
3.산재신청/승인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친다는것이면 제 개인 연차는 그대로 두고 소진하지않아도 되는것입니까?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4.만약 사측이 개인연차소진으로 진행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경우가 맞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확실하다면 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대하여 개인 연차를 소진하여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해당 사항은 유급휴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연차 지급을 위한 출근율 산정을 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산재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조문은 산재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산재로 승인이 되어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일때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3. 산재기간에는 연차의 소진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3번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