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부상으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부상,또는 질병,육휴등으로 휴업한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본다는데요
1.이것은 산재 신청과 다른 경우인가요?
2.업무상 부상으로 근로자가 휴업하였을경우,. 저 법조항이 산재 신청,승인등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산재신청이나 승인을 해야지만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산재신청/승인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친다는것이면 제 개인 연차는 그대로 두고 소진하지않아도 되는것입니까?
4.만약 사측이 개인연차소진으로 진행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경우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