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지에서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금액에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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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 정리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4월 1일까지만 근무하고 연차 10개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연차소진일은 4월 14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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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및 상여 등 계산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 및 상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지급대상 및 계산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여 계산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가능하므로 질문자님 회사 규정에 상여금 계산식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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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별도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할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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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이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공단과 고용센터에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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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린이날 휴무시 연차차감한다면 법적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법정공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날에 연차를 차감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에 위반이되어 효력이 없고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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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경우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최소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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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때문에 퇴직금중도정산을 받고싶은데 회사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질문자님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보증금이 명시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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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주말에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고, 공휴일이 지난 평일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지급예정일이주말인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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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근무기간 중 여러번 작성을 하더로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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