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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 상황 정확히 좀

실업급여 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너무 모른다

심지어 담당자 공무원 도 모름니다 그러니 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특히 돈이 정말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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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편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연장(종전 180일 > 변경 300일)

      2.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감액(종전 61,568원 > 변경 46,178원)

      3.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한(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50% 감액)

      4. 장기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강화 등

      다만, 상기 개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빨라도 10월경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 현재의 실업급여 요건에 있어 차이는 없으며 실업급여 금액도 변동된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에 관한 것 뿐이고, 금액에 관한 사항은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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