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식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최근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뉴스에서 부정수급 얘기도 나오고 해서 좀 혼란스러워요.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특히, 급여의 몇 퍼센트로 계산된다고는 들었는데, 그 기준이나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져서요. 혹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해서 더 헷갈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하한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금액이, 상하한을 초과하면 그 상하한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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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한액인 66,048원을 미달할 수 없습니다.

    2. 전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근로자가 직장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6,048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하루직 구직급여입니다

    상한액은 약 6만8천원 하한액은 약6만6천원입니닺

    여기에 본인의 금액이 너무 낮거나 높은것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기준이 있고

    본인의 연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수급일수가 바뀌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