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변경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버님께 이야기 하여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아버님이 아버님 소속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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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에 대해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 지급할 월급여는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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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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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2.5시간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상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는 것으로 보며 것이며(1990.10.17.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근로자가 월~토까지 2.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06.01.)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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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의 사유로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시, 저축된 금액은 언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만 문제가 없다면 중도해지 환급금은 해지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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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불합리한지 수당을 맞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07시부터 근로를 개시하는 경우라면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당연히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장수당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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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연말정산환급시 기본급여 변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네트제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되는게 맞지만 네트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환급금을 주고 기본급여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왜 공제하는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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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알고 반환요청을 한다면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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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를 당했을때 어떡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및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근무를 희망하신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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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법에 명시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해석상 인정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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