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경우 오히려 돌려받는것도 분할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산보험료의 경우 납부만 분할이지 환급은 일시에 됩니다.2.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연말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 적용하여 해당 월 보험료에 합산 부과합니다. 다만, 사업장측에서 분할납부 사전 제외 신청, 일시납 신청하였을 경우 분할 고지되지 않으며 일시납으로 고지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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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경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생활상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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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해 증거수집을 위해, 단톡방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단톡방을 안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톡방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을 제외하고 다시 단톡방을 만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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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 복직 후 바로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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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몇살인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법 제19조(정년)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소 60세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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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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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1년 근로 후 재계약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가 새로 취득한 학력을 호봉에 반영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으로 신규직원 채용시 학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상 신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재계약 직원(계약을 연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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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는 통보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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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을 산정ㆍ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로 인해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구체적인 입장발표는 현재까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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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모두 포함됩니다. 적어주신 성과급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위로금과 같이 사업주의 재량에따라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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