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임금이란 어떠한 종류의 임금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급임금은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기초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가산임금이라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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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해지 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지와 관련한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합의조건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작성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서면은 법정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간단하게 합의된 내용을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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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가 있다면추석 전후 근로일에 회사 직원 모두를 쉬게하고 연차로 소진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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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접 질문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공통질문 이외의 특정인에게만 추가질문을 하였다면 나쁜 의미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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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투잡 금지가 없더라도회사 규정에 투잡금지 및 징계사유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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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에 해당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간근무로 인해 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관리자가 작업대를발로 차는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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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인사노무 및 회계 등이 본사업장에서처리되어 다른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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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대체휴무일에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하여 원래의 휴일이 일반 근로일이 된 상태에서 1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8시간 까지는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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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월급을 잘 받고 있는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듯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연차를 제공받지 못하고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도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7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445,2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받는 급여를 보았을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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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 대신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할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수당이나 휴가중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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