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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5.28

가급임금이란 어떠한 종류의 임금을 의미하나요?

노동법과 관련한 용어 중에서 가급임금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임금과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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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가급임금이랑 용어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성질의 임금인지 여부는 이를 지급하는 사용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회사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수당의 실질적인 성격은 각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원래 정해진 임금이 이외에 지급되는 임금, 즉 시간 외 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 임금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급임금은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기초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가산임금이라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급임금이란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유급휴일, 그 밖의 휴일근로에 대해서 원래 정하여진 기초임금에 통상임금의 5할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의 가산지급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 관련한 용어로 가급임금은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등 정해진 금액 외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급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원래 정해진 임금이 이외에 지급되는 임금, 즉 시간 외 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가급임금은 기본임금 외에 가산되는 임금으로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가급임금이란 사용자가 연장된 시간의 노동과 야간근로 또는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본디 정해진 기초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급임금이란, 사용자가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본디 정해진 기초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