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직하게되면 건보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유예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다행인 점은 질문자님의 월급이 아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액으로 산정이 됩니다.2. 고용보험법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년이 지난다고 하여 기준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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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늦게 신고하는거면 무슨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신고자체는 되었는데 4대보험 납부만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후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4대보험료 납부까지 노무사가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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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근무 혹은 미근무시 주휴수당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든 안하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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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정당한 추가수당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임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은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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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지급기준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계기준보다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더 불리하더라도 입사일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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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연차휴가가 마이너스인 경우 급여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초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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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하고있어요 추가수당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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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부터 일 시작하면 그주 주휴수당은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소정근로일인 경우 첫주 화요일에 주중입사를 한 경우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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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가 금요일인 것과 일요일인 것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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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꼭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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