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득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취득만 하고 급여를 두회사에서 받았다면 두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산정을 하게되므로 4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4월 임금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에 대한 정보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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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이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편의점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되도록 승인을 받고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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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별도 과태료가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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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을 접수 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통화녹취나 문자 등 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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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시간 알바생을 고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하루 1시간에서 2시간만 일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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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휴직을 하고 바로 퇴직항션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일은 하지 않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전부포함된 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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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메일에 관한 서면통보의경우 고용노동부의 경우 과거에는 서면이란 종이로 생산된 문서만을 인정했으나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변경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 1128, 2012.2. 7.). 따라서 전자결재체계가 완비된 회사의 경우 이메일에 의한 서면통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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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급여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달리 실제 1월 2일부터 근무시작을 하였다면 2일부터 임금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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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시에 따라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석하는 경우이거나 영업목적으로 거래처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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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이 퇴직연금 총임금액에서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 없이 현물로 명절선물을 주는것은 은혜적 호의적 성질이 강하여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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