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으로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기타 조세채권 및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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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정직을 시켜줘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는 합니다. 이외의 정규직 전환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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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등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의 인사처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등 처분의 목적과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강등 처분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분명하게 규명될 수 없다면 인사처분의 근거와 관행, 조치의 내용, 강등조치의 잠정성, 협의 절차에서의 징표, 사업장 내 관행의 존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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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인정지원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제 근로에 대한 입사지원도 인정이 됩니다.2. 특정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다면 관련 증빙서류(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참고로 취업활동증명서는 입사지원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채용공고문은 캡쳐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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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왕복 3시간20분 소요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집근처로 해준다고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희망하여 현 사업장으로인사발령이 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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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과의 차별대우가 이루어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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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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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 그만둔 직원 정확히 얼마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월 18일까지 일하다 퇴사를 하였다면2,800,000 x 18 / 31로 계산한 1,625,806원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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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휴일 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못받은 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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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는 언제부터 법제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제가 아닌 주40시간 근무제 입니다. 이러한 주40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것으로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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