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상용직 근무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일용직 근무일수가 총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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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신청할때 회사이름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는데 전화해서 다시 알려줘야하나요? 상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취업후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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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최대 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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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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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휴무가 총7일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휴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휴무가 7일 부여되다는 내용 자체가 법에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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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보험지원금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원금 부정수급의 내용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시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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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기로 회사와 약정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은 그대로 연차사용 후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연차소진후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주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달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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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1. 이러한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점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2.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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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입사 2023.1.31퇴사자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분이 1월 31일에 퇴사를 한다면 17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전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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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만 근무하다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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