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대체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간근무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계산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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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맞는건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7월 1일에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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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일요일 출근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휴일대체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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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한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초과되어야 하며 52시간이 초과된 주가 9주 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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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카톡으로 업무지시는 정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지만 많은 회사에서 각 부서 및 팀단위로 단톡방을 만들어 회사 관련 공지사항 및 업무지시가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뭔가 괴롭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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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설직 추가 대체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23시간 고정연장수당이 잡혀 있다면 이 범위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고정연장수당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한 경우이고 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잡혀 있지 않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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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일수 지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 11개 + 2022년 1월 11일 : 15개) 23년도 연차는 23년 1월 11일까지는 근로를 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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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질병,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등)가있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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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미납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될수도 있습니다.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소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퇴사후 수당으로 달라고하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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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 대신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일부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일부는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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