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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집게벌레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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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한지 한달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사 이직한지 딱 한달인데 회사 부도로 인해 일자리를 하루 아침에 잃었습니다 고정지출과 방세 등등 나가야 할 비용이 많은데 일자리를 하루 아침에 잃어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실업급여 조건도 알아보니 180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만이더라구요 180일은 안 되지만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실업급여 아니더라도 다르게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카드결제일과 월세 등 돈 내야할 날짜가 다가오니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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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지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이 중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다만 이직 시에 이미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다면, 또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해도 180일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부도는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관련하여 고용복지센터에서 꼭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한달만 근무를 하셨더라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셨다면 어려워 보이지만,

    이전 18개월동안 다녔던 직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적어도 16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80일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