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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근로 9.5시간 x 시급 x 1.5연장 1.5시간 x 시급 x 0.5야간 0.5시간 x 시급 x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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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무자(단축근무)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이동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이동으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되어야합니다. 왕복 1시간 30분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을 한 달로 말고 2주에 한 번 받기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주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한달 실수령액(270만)의 절반의 금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려하는데 임금 나중에 지급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한게 아니고 원래 받아야할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뒤늦게 받는 부분이면실업급여 수급 중에 지급받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회사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은 무슨 기준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은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 그만두려는 데 궁금한 점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기간 궁금한거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세금처리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 공제 후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1번의 경우 잘못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근로나교육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실제 교육비를 받은 부분은 사실이니 환수를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30,37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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