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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호화로운박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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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직금 1개월 남고

임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아직 퇴사는 하지않고 일만하고 임금은

받지 못한상황인데

당장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다닌지 1년되기 한달 남은 시점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히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사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이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에 퇴직하신다면 퇴직금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24.11.12. 입사하신 경우 25.11.11.까지가 1년이므로 반드시 1년의 날짜를 확인하시어 퇴직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년 전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확인서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임금체불 진정과 별개로 퇴직금 수급을 위해서는 1년의 재직기간을 채워야 하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되었다고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