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학원은 연차가 없나요 알려주세요
연차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5인이하고 학원 교육업이에요 입시생대상의 학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중에서 5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즉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규정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학원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상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상시근로자 5명인 사업장은 위 법 적용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