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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학원은 연차가 없나요 알려주세요

연차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5인이하고 학원 교육업이에요 입시생대상의 학원.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중에서 5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즉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 규정도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학원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상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상시근로자 5명인 사업장은 위 법 적용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