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근무조건에서 최저연봉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8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6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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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직원의 근무대장을 수정하면 법적인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캡쳐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회사에서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조작한 부분을주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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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총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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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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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 고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가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읋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지 말고일단 1년은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통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해고에 대한제한이 없어 1년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툴 방법도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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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미만 사업장의 판단기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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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의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고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나중에라도 부당해고로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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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타결이 안될시 또 어떻게되는지?그런사례가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결정과정에서 갈등은 있지만 매년 특정금액으로 타결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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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못 받은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021년 기간 하루 9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1만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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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성과급에 지급요건 및 기준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기준과 금액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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