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시 체결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정한 후 일을 시작하는게 맞지만 재직중 늦게라도 일단 작성하면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무하다 갑자기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처벌의 위험이있으므로 되도록 첫 근무일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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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중인데 2곳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각 사업장별로 발생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각각 발생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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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4대보험 적용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고용산재만 적용이 됩니다.2. 네 3. 아니요 9월 급여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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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회사에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작년 12월 1x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12월 1x일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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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이와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휴게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하루 근로시 1.5시간을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만 1.5로 해놓고 실제 1시간만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0.5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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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급여받고 수습종료날 퇴사 통보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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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과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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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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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기본급과 별도로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월 20시간의 연장근로까지는 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약 별도 고정연장수당이 책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계산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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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추가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겨웅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고 근로자가 이날에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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