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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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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시는 분 실수로 연봉을 잘못 계산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담당하시는 분 실수로 연봉을 잘못 계산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승진을 할 때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잘못 처리해서 3년 정도 호봉 산정 기간이 누락된 적이 있었고,

반대로 호봉산정을 잘못 계산되서 몇년치 액수를 환수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 선생님들이 신이 아니니 실수 할 수 있지만 이처럼 잘못되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여러번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잘못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그만큼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과다하게 받은 부분은

      회사에 반납을 하는게 맞습니다.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임금계산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자 개인에게는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과 그 담당자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고 회사를 상대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잘못계산되어 임금이 과오납된 경우 과소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거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신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담당자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그 정도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견책 정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로 인해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시어 미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