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최소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내년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이 7시간이 됩니다.2.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 됩니다.3. 임금계산은 40 + 8(주휴시간) + 10.5(연장시간, 7 x 1.5) x 4.345 x 9,160원 또는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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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지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지 1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가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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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임금체불당하고있는상황인데요 이번년도를 넘어가면 시급오른만큼 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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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 퇴직연금에 불입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회시일자 : 2021-05-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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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원 결근시 급여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결근에 대해 주휴수당까지 이틀치 공제가 가능합니다.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적어주신 두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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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4대보험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질문자님 배우자의 회사에서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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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가 쉬는 날이어야 한다고 연차를 쓰라고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가 강제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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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관련질문)1개월단위 계약직은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2.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3. 4대보험료는 대략 질문자님이 받는 급여의 10%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그리고 경조사비는 법에 정해진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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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 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건강검진을 권유했던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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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미포함에 싸인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제외부분으로 서명을 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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