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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메추라기292
정규직 사원이 1일 결근시에
주휴 1일 차감 + 결근 1일 = 2일 급여 차감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2일 차감시 계산 방법이
월급/209*8*2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월급/31(한달)*2로 하면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일당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이고, 임금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한달 임금(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일당이므로,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월급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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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근 시에는 주휴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기의 방식에 따라 2일분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 급여 차감이 맞습니다.
월급/209*8*2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결근에 대해 주휴수당까지 이틀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적어주신 두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한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은 월급/그달의 일수로 하는 것이지만, 월급/209*8도 가능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사원이 1일 결근시에 주휴수당 1일분과 결근 1일분을 차감하면 됩니다.
두 계산모두 딱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번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륜 노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보통 월급×(1일(결근일수)/해당월총일수)하면 근태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근태공제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