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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메추라기292
침착한메추라기29222.12.22

정규직 사원 결근시 급여차감 방법

정규직 사원이 1일 결근시에

주휴 1일 차감 + 결근 1일 = 2일 급여 차감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2일 차감시 계산 방법이

월급/209*8*2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월급/31(한달)*2로 하면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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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일당 및 그 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이고, 임금이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한달 임금(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1일 일당이므로,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월급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근 시에는 주휴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기의 방식에 따라 2일분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 급여 차감이 맞습니다.

    월급/209*8*2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결근에 대해 주휴수당까지 이틀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적어주신 두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한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부의 해석은 월급/그달의 일수로 하는 것이지만, 월급/209*8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사원이 1일 결근시에 주휴수당 1일분과 결근 1일분을 차감하면 됩니다.

    두 계산모두 딱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2번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보통 월급×(1일(결근일수)/해당월총일수)하면 근태공제 금액이 산출됩니다. 근태공제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