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제계약 거부하면 해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가됩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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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40시간 근무에서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3. 한주에 2,500,000 / 209 x 8 x 1.5로 계산된 연장수당을 추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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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근로자 선출 시 10명이상 추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는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최근 근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상 근거없이 근로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한 근로자위원 10명 이상 추천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2022. 12. 11. 시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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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2. 1달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 2주만에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3. 현재 상태에서 4번회사도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4대보험 취득 및상실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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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시 병가로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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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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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1. 사업장 체류시간이 15시에서 02시라면 의무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식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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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공제시 일괄 공제아닌 월 분할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괄공제가 아닌 분할공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분할사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선사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계속근무를 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므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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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1. 사업장 체류시간이 15시에서 02시라면 의무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식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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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개의 직장근로자)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두개의 직장중 한곳은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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