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대법원 판례가 왜 갑자기 변경 됐나요?
주요쟁점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구요.
다시 이전 판례로 되돌아 갈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작 하루 차이로 주휴수당 개수 차이가 확연히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 판례가 변경된 바는 없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반드시 다음주의 계속근무를 전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관련한 최근 행정해석은 마지막 주에 퇴사로 인해 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구체화 했음을 알려드립니다(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시 이전 판례로 되돌아 갈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작 하루 차이로 주휴수당 개수 차이가 확연히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상 1주(휴일포함7일) 정의규정이 신설되면서
주 산정기간(예시 월~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정의규정대로 해석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판례를 말씀하신거라면,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해왔으나, 대법원 판례로 인해 달리 적용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판례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입장에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입장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