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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쩍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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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법원 판례가 왜 갑자기 변경 됐나요?

주요쟁점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구요.

다시 이전 판례로 되돌아 갈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작 하루 차이로 주휴수당 개수 차이가 확연히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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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하여 판례가 변경된 바는 없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반드시 다음주의 계속근무를 전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관련한 최근 행정해석은 마지막 주에 퇴사로 인해 그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구체화 했음을 알려드립니다(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시 이전 판례로 되돌아 갈 가능성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작 하루 차이로 주휴수당 개수 차이가 확연히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상 1주(휴일포함7일) 정의규정이 신설되면서

      주 산정기간(예시 월~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정의규정대로 해석 변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판례를 말씀하신거라면,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고용노동부 해석을 바탕으로 해왔으나, 대법원 판례로 인해 달리 적용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판례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입장에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 입장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