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상여금과 잔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지급대상 및 요건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을확인해보셔야 합니다.(규정상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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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제액 맞는건가요 ? 조금 이상한부분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한달치 보험료가 그대로부과됩니다. 다만 건강의 경우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정산은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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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채용시 1회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1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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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간단히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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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년미만시 발생하는연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각이나 조퇴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임금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가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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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음달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낼때까지 별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2. 상실신고시 금액과 1개월을 기재하여도 원래부터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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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3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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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6개월 미만 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의 10달 근무일수도 합산하여 180일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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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일자 입사가 아닌 월 중도입사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첫달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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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받지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한다면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는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3. 지장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3개월 다니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시 이전 직장의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4.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안들어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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