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사업주가 직원을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이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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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다툼으로 결근시 급여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겠지만 퇴사하기로 하여서 일을 안하다가 다시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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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류의 보관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아래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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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 물건처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물품은 질문자님 퇴사시 반환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매수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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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정도의 이중계약을 업주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중취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사정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뒤 진행하는게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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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 0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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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날짜 이후로 퇴직일 정해도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입사일보다 뒤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연차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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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개월 만근 1일 연차 생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경우 7월중에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8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8월 개근을 하여야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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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연차에서 소진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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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여름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연차에서 소진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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