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2월결혼예정인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신고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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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반환의무/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7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한다고 하여 월할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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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예상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지는것은 아닙니다.2.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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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근로 제공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솔직히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하루만 작업을 하였다면 실업인정일에 하루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준 업체에 계약서 등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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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주만 받기 보다는 받지 말고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취업한 직장에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청만 하면 바로 지급되는건 아닙니다.3. 못받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10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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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 후 지연이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법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100분의 20)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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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연속근로(법정공휴일->평일)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근로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시를 넘어서 다음날이 되었더라도 휴일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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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무자 중도 퇴사시 연차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2018년 6월 4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4. 1) 기준 69.4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73개를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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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부당 사직을 강요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으로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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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지만 사업주가 판정이행을 안하고 있을때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이행강제금)'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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