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날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주휴일(일요일인 경우)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 취업규칙 등 별도로 정한 바가없다면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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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아버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거나 아버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을 직권취소하는 결정(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을 하게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휴가원, 기타 인사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법인사업장인지 개인사업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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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의 기간에서 병가기간 및 병가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남은 일수 및 임금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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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가 무급병가로 한달이상 쉬었을때 연차발생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월 1일 입사자가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4월과 5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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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했는데 인건비지원사업 중도 포기신청서에 재가 서명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라면 인위적으로 근로자 감원시재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의 서명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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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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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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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했을경우공단에제출할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서와 질병휴직을줄 수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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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과 연관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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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 발생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올해 8월 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네 1년 근무이후 신청 후 퇴사를 하여도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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