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입사일인 2월 중순을 기준으로 4대보험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회사 문서 파일 전달 의무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하여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수급은 가능하지만 위에 적어주신 사정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팀장의 동의없는 부서이동 막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 인사이동 및 부서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인턴] 이란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로 후 평가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도 경력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번복 실업급여 이럴경우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에 대해 번복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2개월 이상 체불은 없는것으로 보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산정 근무 (80%) 미만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나 2개월 휴직을 사용한 경우 15일 x (10/12)로 계산을 하여 12.5일을 부여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변경된 행정해석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출근율 산정 시 이러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만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시 명절보너스를 준다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명절보너스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는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직중인 회사(고용주)가 근로자(피고용자)를 해당관할지청에 감시단속직으로 신고 필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감시 · 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근로시간 · 휴일 · 휴게관련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 업무성격이나 내용이 감시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득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조항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03.10.2. 근기 68207-1215).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