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2022. 06. 21. 17:18

안녕하세요
이번에 외국인근로자 (H-2) 중국인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Q1. 혹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게 있나요?

Q2. 중국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1) 산재보험, (2) 건강보험은 당연적용되고

(3) 고용보험의 경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중국 국적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022. 06.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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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2. 06. 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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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비자의 외국인을 채용하였는지 알수는 없지만 따로 고용허가제 등을 거쳐서 채용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 취득시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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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 구인신청 후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때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 06. 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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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혹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게 있나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아서 취업케해야합니다.

          Q2. 중국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이며,국민연금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은 해당여부확인 필요합니다.

          2022. 06.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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