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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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90%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월 중간에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14일 까지만 90%로 계산하고 15일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100%로 계산하여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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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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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휴업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다른 직원들이 근로한다면 휴업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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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대기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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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2021년 12월 1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022년 11월까지 총 11개 발생)이후 2022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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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이러한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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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회사에서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이렇게 시행이 된 이후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및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일방적으로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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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건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통상 취업규칙 등 회사 자체규정에 해당 성과급의 지급액과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소속 회사 취업규칙을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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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잔업을 안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의도 없이 괴롭힐목적으로 특정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업무 및 연장근로 등을 배제하는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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