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부모님이 사업주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통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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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맞는건지, 그리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주말 상관없습니다.3. 주휴수당 포함 2,208,9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2,806원이므로 여기서 90%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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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3가지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 전부에 대해 한꺼번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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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실업급여 금액이 적을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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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종합격 후 서류 오기재 발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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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6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4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후에 인계인수 및 대체자 채용을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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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 이상(3. 4 ~ 4. 3)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한달 미만 계약직(3. 4 ~ 3. 31)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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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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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현재 어깨를 다쳐서 6개월 무급휴직 상태인데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질문자님이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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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18일로 수정하여 사직서를 변경하여 제출되었다면 사직일 변경의 경우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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