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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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된것으로 간주됩니다.(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청구는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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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자진퇴사 +한달반 단기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라면 한달 반을 계약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입사한 경우 최종직장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직장이 포함되면 두 직장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하여 실업급여수급금액이 결정이 됩니다.(바로 재입사한 경우 한달 반 + 한달 반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공백기간이 있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에 이전직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계약직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임금으로만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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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데 3.3% 신고를 하고있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가 아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3.3% 공제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시 세금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허위 급여를 신고하여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이익(탈세)이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도 계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걸로 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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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기재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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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했으나, 보험금을 안뗀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에서 12월까지의 4대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법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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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자녀돌봄휴직시 무급?유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기간에 대하여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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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및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 예상금액에 대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은 법과 관련이 없습니다.2.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3.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퇴사일 기준 1년동안 받았던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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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시 주말 일수 계산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끼리 약정한계약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할 뿐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이 되지만 정확한 근무시간이 없어 170만원이 적당한임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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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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