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2020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2일에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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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시 필수 서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사업주가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 선임후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임기 만료가 아닌 경우라면 사임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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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159만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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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미가입 상태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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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퇴사사유(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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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입니다. 각 임금별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도 기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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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시 들어가야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한주로 계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보다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적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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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각이반복되는 경우가 아닌 어쩌다 한번 1분 지각에 대해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좀 과한다는 생각도 들지만우선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1분 지각한 내용과 추후 지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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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월급제,시급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시급제든 월급제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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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1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5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재직기간중 사용한 연차 전부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차의 발생일이 1월 1일인경우 일단 연차자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월 1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쉽게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2022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근무하였다고 하여 비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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