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 가입시 퇴직금 산정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급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가입이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십시요 만약 계속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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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장기간 아르바이트 투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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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 사직이 아닌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주지않는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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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발령 전 출퇴근시간도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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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일요일 휴무와 휴식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고 하여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이를참고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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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로 2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상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가능하고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가능하긴 하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가 나간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금 탈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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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E-9, H-2)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를하여 반려사유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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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 및 퇴사시 수당지급에 대해 약정을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4.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5.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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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시 어느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행정해석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2.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3.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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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전환되어 기본금이 삭감되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리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 및 시간에 대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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