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인 경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