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2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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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하는 근무자 공휴일 1.5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일과 빨간날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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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사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은 근무가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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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건강진단서 회사에 비용청구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를확인하거나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비용청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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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 3년 이내 사업주 블랙리스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아님에도 근로자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므로 실제 퇴사사유에맞게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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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휴일 둘 다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토요일과 월요일이 모두 근로일인데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근로일이라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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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근무시간 상이한 경우 월평균급여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별 근로시간이다른 경우라도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을 월로 나누어 지급을 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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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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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첫출근하는 신입입니다. 계약서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에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해당되어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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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이 아니지만 밀접접촉자이니 1주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했는데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을 자가격리 시킨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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