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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이상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지역인지 보다는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그리고 이동한 사업장에서 이전까지는 6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2 ~ 3개월로이야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해당부분은 고용센터에 직접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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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이후 근무에 대해 (야근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 지시 및 출퇴근기록의 증거 등을 수집하여 퇴사시에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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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 대체 공휴일 30인 미만 사업장 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 29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내년 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는 일반 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법과 달리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휴일로 인정하는 것은 법보다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30인 미만도 22년도 시행되는걸 21년도에 보장 받아서 휴일로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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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서약서 &인수인계기간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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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커넥트 답변자인증 후 활동하면 투잡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자 인증을 거쳐 활동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처리 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있다면 회사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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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월 60시간)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월별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년이상인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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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 현재 계약서 상 임금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한 최저임금은 40 + 8(주휴시간) + 3(2 x 1.5 - 연장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하여 약 193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월요일에휴일이 부여되었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로가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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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90일 초과시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출산후에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과의 협의를 통해 45일을 확보하기 위해출산전 휴가의 일부를 무급휴가(본인 연차가 없다면)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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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직장이구,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1회 휴무인데 대체공휴일적용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5일 및 16일이 모두 근로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쉬는거와 상관없이 원래 질문자님의 휴일에도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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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선택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질문자님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가 아닌 재택근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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