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못받고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15(연장 - 10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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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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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이 같이 들어오면 퇴사후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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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은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2. 대학생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제한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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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실업급여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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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사예정 퇴직금미납+연차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임금에서 공제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미납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납부하지않는 경우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2. 정확한 일자가 없지만 2018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2개로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 16개중 미사용한 부분을 수당으로정산을 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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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봉계약서에 토요수당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토요일의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정한 월급여는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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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1천 400만원을 보수월액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12월 1일자 취득이 아니고 20일자 취득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월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하고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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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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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고려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 내규 등에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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