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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합의가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조건이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거절하시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조정을 질문자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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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의 실수로 인한(악의적인) 퇴사신고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사사유가 잘못 신고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규정은있으나 공단에서 과태료를 부과할지는 알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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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요양보호사 수급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서 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족요양이 가능하고 국가에서 지원도 되고 급여도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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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 시 위법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평일에 40시간 근무, 토요일이 휴뮤일이라는 의미)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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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한 업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업무를 명시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다른회사 업무를 지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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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법 개정 후 회사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근무시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4월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가 2019년 3월까지 11개가 발생하며 1년되는 시점인 2019년 4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를보장받지 못하였다면 미사용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수당정산을 요구하시길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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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껴 있는 달 연차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연차를 소진하고퇴사하시려는 경우 추석연휴는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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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급여를 일부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를 의미하므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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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적용일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보면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식대의 일부입니다. 식대와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월급의 3%인 54,675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45,325원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직책수당 + 식대일부를 다 합산을 하여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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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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