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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되는 무급휴직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들 무급휴직에 대비하여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정부지원금 제도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료분들과 회사에 건의를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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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 52시간근무 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는 법정근로시간(40시간)내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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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또는 무급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인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급인경우에는 해당주의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의 일부에 대해서만 휴가를사용하였다면 해당주의 나머지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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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무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는 경우 최초 사업장 성립신고 후 가입자 자격취득신고까지 진행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무보수인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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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부터 3년이므로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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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다고 결근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제공을 못하신 경우 본인 연차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기계도입 및 고장 등 회사사정으로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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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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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번에 법인사업자를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직원분들의 월임금이 219만원 이하라면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자문은 월로 계약을 하여도 되고 1회성으로 질문자님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상담을 받으실 수도있습니다. 한번 정도는 상담을 받아 근로계약서 및 질문자님 회사에 지원가능한 지원금 부분을 확인하시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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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인한 차익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이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추가액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일을 변경할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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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려요 급여변경건 차익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회사에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이전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지급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10일치를 누락하여 받는 개념은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7월 10일에 퇴사를 하신다고 하면 6월급여 전액과 7월 1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전월 급여를 산정하여 다음달 5일, 10일, 15일 등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차액지급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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