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

2021. 12. 02. 00:59

저는 현재 근로자 10명정도되는 회사에서 5개월정도 근무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 40시간 근무(갑은 을에게 업무상 필요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상 44시간으로 일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연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구요.

계약서와 다른 내용은 3가지 입니다.

1. 최근 근로시간에 대해서 실장님과 분쟁이 있었는데요. 주44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으니 주6일동안 쉬는 날없이 근로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재 반차없이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만 쉬고 있는 것도 사실상 쉬면 안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장님과 면접을 볼 당시 토요일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쉬고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저는 당연히 토요일은 돌아가며 쉴 수 있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반차 내용에 대해서 계약 당시 원장님은 따로 말씀해주신 부분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2. 면접에서 실장님은 근무 시 추가인센티브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여 사장님과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며 알게된 사실은 사장님은 저의 참여를 반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언급이 없으셨으며 반대이야기조차 실장님이 따로 저에게 말씀해주지않고 계약 이후 다른 직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알려주셔서 알게되었구요.

3. 계약 당시 연차개수에 대해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0개의 연차가 있으며 이후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를 준다고 언급,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최근 법정공휴일이 생긴 뒤 직원들이 단체로 연차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저희 회사는 몇년차가 되든 연차는 10개만 주며 원래는 무급이지만 유급으로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무 3년을 채우면 연차 10개 중 매년 연차 1개씩 유급으로 전환되어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추가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계약당시 설명도 듣지못한 연차대체합의서를 보여주시며 근로자대표인 과장님이 싸인하셨다며 계약서 동의는 합의서 동의와도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지금껏 근무하며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과거 합의서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래 유급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차대체합의서상 대체된 날이 문제 없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인센티브 참여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었다면 사용자는 준수를 해야 합니다.

2021. 12. 03. 21: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토요일이 휴무일이나 휴일이라면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총 11개 이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대표 선출에만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12. 03. 17: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3. 17: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40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주 44시간을 근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3/4.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10일이 아닌 11일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며, 2021년 현재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연차휴가 대체 사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합의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대표 선임과정이 있었는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03. 15: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구두로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면 실제 근로조건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매년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021. 12. 02. 16: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최대이며, 주6일로 정한 경우라면 일당 6시간 40분이 소정근로이고,

            나머지 연장에 해당합니다.

            2.인센티브에 대해서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또는 취업규칙에서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문제되지 않을 거으로 사료됩니다.

            3.현재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과거 합의서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실무상 추가연차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10개씩 발생하는 약정연차가 위 대체합의 된 날을 제외하고 법정연차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12. 02. 1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