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
저는 현재 근로자 10명정도되는 회사에서 5개월정도 근무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 40시간 근무(갑은 을에게 업무상 필요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상 44시간으로 일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연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구요.
계약서와 다른 내용은 3가지 입니다.
1. 최근 근로시간에 대해서 실장님과 분쟁이 있었는데요. 주44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으니 주6일동안 쉬는 날없이 근로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재 반차없이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만 쉬고 있는 것도 사실상 쉬면 안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장님과 면접을 볼 당시 토요일은 직원들이 돌아가며 쉬고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저는 당연히 토요일은 돌아가며 쉴 수 있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반차 내용에 대해서 계약 당시 원장님은 따로 말씀해주신 부분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2. 면접에서 실장님은 근무 시 추가인센티브에 관한 조건에 대해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여 사장님과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며 알게된 사실은 사장님은 저의 참여를 반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언급이 없으셨으며 반대이야기조차 실장님이 따로 저에게 말씀해주지않고 계약 이후 다른 직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알려주셔서 알게되었구요.
3. 계약 당시 연차개수에 대해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0개의 연차가 있으며 이후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를 준다고 언급,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최근 법정공휴일이 생긴 뒤 직원들이 단체로 연차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저희 회사는 몇년차가 되든 연차는 10개만 주며 원래는 무급이지만 유급으로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무 3년을 채우면 연차 10개 중 매년 연차 1개씩 유급으로 전환되어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추가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계약당시 설명도 듣지못한 연차대체합의서를 보여주시며 근로자대표인 과장님이 싸인하셨다며 계약서 동의는 합의서 동의와도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지금껏 근무하며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과거 합의서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