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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봉협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하한선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이상만 지급이 되면 법상 문제가 없고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거나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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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소멸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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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경우에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에서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으셔도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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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대체직 고용보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고 계약직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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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내 구내식당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으로 이동중 업무상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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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해야하는데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걸립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관련 지원금 부분에 있어 사업장에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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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양정으로 징계 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상의 정상참작 규정에 의거 당초의 징계처분보다 명백히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감경된 경우라면, 나중의 징계처분이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 대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273, 2004.10. 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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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1차 촉진 이후 근로자에 대한 연차 보상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1차 촉진(사용시기 지정 촉구)에 따라 근로자가 남은 연차 휴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통보 하였다면,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 이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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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사규에 개인사정으로 휴직사용시 무급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원에게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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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유급휴일 임금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휴일로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 하에서 해당 요건을 충조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됨.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병가 등)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 중에 법정유급휴일 또는 약정 유급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7.8.]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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