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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는 붙지 않지만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자님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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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 ・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협력 68140-271, 1999.7.1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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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로를 하셨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아마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니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하면서 소득이 잡히면 주거급여에도 영향이 있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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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단협 조항 삽입 주장을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화의무는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사항의 변경,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평화의무는 협약소정사항에 한정되므로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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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을 하면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2,349,080원이 월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부분을 요구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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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일마다 급여가 다른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받는 월급여와 무관하게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한주에 실제 근무일 + 주휴일 하루로 계산을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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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및 퇴직합의서 정당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 도중에 작성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와는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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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조의 조합원의 다른 기업 파업 참여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 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동 파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팀-3897, 2006. 12. 28)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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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의 요구사항이 과다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1. 21, 91누520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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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가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장기간의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인 ○○공단이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소급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기존의 노사관행, 그간단체교섭 진행경과, 임금인상의 예산상 제약,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점, 최종 임금협약 체결시 기지급분과의차액분 추가지급 여부, 보수규정 개정권한이 사용자에게 있고 인상된 보수규정 개정은 만료된 임금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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