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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호박벌124
노란호박벌12421.11.25

퇴직연금은 어떤상황일때 정상받을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은 개인에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산해주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떨때 퇴직연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정산은 회사에 말하면 알아서 급여통장으로

넣어주는건지 어떤방식으로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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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개인에게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산해주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어떨때 퇴직연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정산은 회사에 말하면 알아서 급여통장으로

    넣어주는건지 어떤방식으로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가입하고 납부를 했어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퇴직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4.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내에서 퇴직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이연이자를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확정기여형).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DB형)'과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DC형은 근퇴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일정 요건하에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DC형 DB형 모두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전되며, IRP로 운용시 퇴직소득세가 연기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를 분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중간정산시 부담금을 적립하였던 금융기관을 통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