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시 대체인력이 안구해지면 육아휴직을 못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었고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문자 / 전화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질문자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중 일부인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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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직장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비변상적 성질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분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를 수집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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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과 사직서 수락의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퇴사일자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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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 휴무 형태에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특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하고 대체휴무일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그 대체된 휴가일수 만큼은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근기 68207-2649, 2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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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첫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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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결근한 일자를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분께서 반드시 연차대체를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며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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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징계사유로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게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사안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해당 징계처분은 무료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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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도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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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할 당시에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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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계속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등)에는 영향을 미지지 아니합니다(근기68207-2001.1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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