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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추가 근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추가된시간만큼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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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임시공휴일은 보통 국가적행사나 기념일, 또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국민이 쉴 수 있도록 설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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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우리나라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 할수 있는 연령이 몇 세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기업이 정년을 만60세로 설정해놓고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잘못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를 당한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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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개근을 하였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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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신고없이 일을 한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서 파악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신고 없이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 알바를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출석시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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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퇴사일자보다 퇴사일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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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한달 짜리로 제공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무관하게 실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퇴사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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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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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모님 가게에서 한달단기 알바 설날연휴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1번과 2번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 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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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월급제 공휴일 휴무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연휴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병가 4일치에 대한 임금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일당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봉 정보 뿐만 아니라 하루 및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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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톡방에서 나에게 말을 안걸어주는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쎼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히 질문자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으로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주도하에 집단 따돌림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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