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 퇴사시 월급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용업이라 기본급 200만원에 한달동안 총매출의 10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더해서 월급을 받고 있어요. 3.3프로 떼고 있구요! 사정이 생겨 이번주중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번달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는 걸까요? 기본급만 30일로 나눠서 일한 날만큼 나오나요? 아니면 인센티브도 따로 챙겨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인센티브는 총매출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이므로 일할계산이 아닌 실제 발생한 매출액에 10% 한 금액을 부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3.3% 공제 중이시라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정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서나 구두 합의 내용에 따라 기본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며, 인센티브도 해당 기간 발생한 매출에 따라 정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일(예: 매월 말일 기준)을 따르되, 계약 조건에 따라 미지급될 가능성도 있어 지급 방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지급 기준을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기본급은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고 이외에 일한 기간에
대한 매출의 10%도 인센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