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기사의 출근(업무시작시간) 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근로할 의무는 지고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근로시간에는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 및 준비시간도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근로자가 일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가지러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부터는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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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 매번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달에만 취득 및 상실을 반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 않고 계속 가입을 유지하게 된다면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물론 건강과 고용은 정산과정이 있기는 하지만연금은 정산이 되지 않아 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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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2024년 12월에 나온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그동안 상여금 외 각종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수당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의 포함범위가 넓어짐)판례변경에 따른 파급효과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를 고려 하여 판결 선고일(’24.12.19.)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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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카운터에서 계속 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맞다고 보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정규직이나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라면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 ~ 2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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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런근로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시점이24년 12월이라면 25년 12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5시간 미만 근무기간은 포함되지않습니다.)퇴직금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1년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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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휴가 기준이 애매해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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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투잡 4대보험 이중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하는 사업장의 소득이 더 많아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소득이 높은 사업장 한곳만 가입됩니다.)별도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24년 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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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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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 포함이든 아니든 이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전액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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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을 하였다면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사용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및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정부24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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